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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식에 맞춰 정리한 파일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

  • 건설현장 공종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항목 점검 자료 활용

공식 설명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법의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626
키워드
위험성평가,건설공종,체크리스트,건설업,산업안전보건,컨설팅,세부공정,공사종류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87828 · https://www.data.go.kr/data/1508782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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