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신고현황
연도별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규·변경·말소 신고 건수를 정리한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80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신고 현황
- 연도별 드론 등록 추이 분석
- 드론 신고 제도 현황 파악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년도별 신규,변경,말소의 신고현황자료이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25
- 키워드
-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종류,비행장치신고,무인비행장치,드론,드론종류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87911 · https://www.data.go.kr/data/1508791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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