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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신고현황

연도별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규·변경·말소 신고 건수를 정리한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신고 현황

  • 연도별 드론 등록 추이 분석
  • 드론 신고 제도 현황 파악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년도별 신규,변경,말소의 신고현황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5
키워드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종류,비행장치신고,무인비행장치,드론,드론종류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87911 · https://www.data.go.kr/data/1508791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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