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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연도별 신규 신고 현황

2023년 7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연도별 신규 신고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연도별 신규 신고 현황

  • 연도별 국내 드론 등록 추이 파악
  • 드론 교육 및 산업 현황 참고자료 활용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자료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서)의 연도별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반인들이 국내 기체현황을 알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행 수 / 크기
13
키워드
초경량비행장치,연도별신고,무인비행장치,드론,신고
수정
2026-09-04
원본 ID
15087914 · https://www.data.go.kr/data/150879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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