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_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소득, 자산, 자동차,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정리한 정보이다.
- Region제주특별자치도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44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매입임대주택 신청 전 자격 요건 확인
- 제주 공공임대 주거복지 정책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위 목적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 자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 주택이 공급하는 계층에 해당할 것 2. 해당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해당 세대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원의 총자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5. 해당 세대원의 자동차 중 가장 비싼 자동차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위 다섯가지 자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2
- Keywords
- 임대주택,주거,입주자격,공공입대주택사업,주거복지 정책,주거안정
- Modified
- 2026-09-07
- Source ID
- 15089123 · https://www.data.go.kr/data/1508912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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