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_식품접객업소 현황
경상남도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제공한다.
- 지역경상남도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39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식품접객업소 현황
- 지역별 음식점 업소 수 비교
- 식품위생 점검 대상 현황 파악
공식 설명
경상남도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 직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상세
- 제공기관
- 경상남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8
- 키워드
- 통계,식품접객업,업소수,식품위생법
- 수정
- 2026-02-28
- 원본 ID
- 15089318 · https://www.data.go.kr/data/1508931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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