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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업무처리기준, 급여대상자 신청·조사·선정 체계를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격과 절차 확인
  • 급여 종류별 대상자 기준 파악

공식 설명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급여대상자 신청 및 조사, 선정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생계급여수급자”라 함 * 의료급여수급자: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의료급여수급자”라 함 * 주거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주거만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주거급여수급자”라 함 * 교육급여수급자: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교육급여 대상인 학생 개인을 개인단위로 “교육급여수급자”라 함. 학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는 동일보장가구로 조사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님 ※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개인 수급자를 의미함

상세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6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생계급여,데이터
수정
2026-05-29
원본 ID
15089718 · https://www.data.go.kr/data/1508971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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