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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소독의무시설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소가 관리하는 소독의무시설의 소관, 업소명, 소재지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소독의무시설 현황

  • 관내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대상 위치 확인
  • 보건소별 소독의무시설 관리 현황 비교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소독의무시설과 관련한 현황 정보 (소관, 업소명, 소재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상세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3015
키워드
건물,공공시설,다중시설,숙박업소,식품접객업,대합실,전통시장,의료기관
수정
2025-12-09
원본 ID
15090056 · https://www.data.go.kr/data/15090056/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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