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_소독의무시설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소가 관리하는 소독의무시설의 소관, 업소명, 소재지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제주특별자치도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22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소독의무시설 현황
- 관내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대상 위치 확인
- 보건소별 소독의무시설 관리 현황 비교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소독의무시설과 관련한 현황 정보 (소관, 업소명, 소재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상세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3015
- 키워드
- 건물,공공시설,다중시설,숙박업소,식품접객업,대합실,전통시장,의료기관
- 수정
- 2025-12-09
- 원본 ID
- 15090056 · https://www.data.go.kr/data/1509005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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