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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책임기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별 ABS(접근·이익공유) 정보와 국가책임기관 목록을 담은 데이터이다.

What it contains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및 ABS 정보

  •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제도 비교
  •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연락처 확인

Official description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유전자원 이용자는 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거쳐야 하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해 나고야의정서를 국내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책임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ABS 정보 및 기관정보 내 국가책임기관 정보입니다.

Details

Provider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39
Keywords
접근및이익공유,법령,기관,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
Modified
2025-05-19
Source ID
15090071 · https://www.data.go.kr/data/150900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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