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책임기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별 ABS(접근·이익공유) 정보와 국가책임기관 목록을 담은 데이터이다.
- 지역해외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42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및 ABS 정보
-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제도 비교
-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연락처 확인
공식 설명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유전자원 이용자는 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거쳐야 하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해 나고야의정서를 국내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책임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ABS 정보 및 기관정보 내 국가책임기관 정보입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39
- 키워드
- 접근및이익공유,법령,기관,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
- 수정
- 2025-05-19
- 원본 ID
- 15090071 · https://www.data.go.kr/data/150900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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