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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작업환경측정_규모별 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

사업장 규모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건수와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수를 정리한 결과보고서 데이터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규모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

  • 사업장 규모별 작업환경측정 실시율과 초과율 비교
  • 산업안전 정책 및 규제 점검 자료로 활용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규모별 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51
키워드
작측,결과보고서,측정 실시,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규모별,실시사업장,초과사업장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91876 · https://www.data.go.kr/data/15091876/fileData.do

관련어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유해인자노출기준 초과사업장 규모산업안전보건공단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KOSHAexposure limit exceedance작측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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