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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

특수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조치 대상자의 직업병, 일반질병, 작업관련질병 현황을 담은 통계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현황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실태와 직업병 유형을 분석한다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지원 효과를 점검한다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통계 분석자료로 대상자별 직업병,일반질병,작업관련질병에 대한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세부 설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42
키워드
분석 통계,특검,사후관리,특수건강검진,유소견자,요관찰자,직업병,산업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91897 · https://www.data.go.kr/data/1509189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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