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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_석면조사대상건축물현황(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건축물명, 구분, 석면 건축물 여부, 석면자재 면적)를 담은 데이터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 공공건물의 석면 포함 여부와 자재 면적 확인
  • 지역별 공공시설 석면 관리 현황 분석

공식 설명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동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연먼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 공공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뜻함 건축물 명, 건축물 동명, 건축물 구분(대분류, 소분류), 석면건축물 여부(석면건축자재가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 석면자재면적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반기
행 수 / 크기
33479
키워드
석면,건축물,공공건축물,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자재,석면자재,건축자재
수정
2026-09-11
원본 ID
15092323 · https://www.data.go.kr/data/1509232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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