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_석면조사대상건축물현황(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건축물명, 구분, 석면 건축물 여부, 석면자재 면적)를 담은 데이터다.
- 지역전국
- 갱신반기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4,294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 공공건물의 석면 포함 여부와 자재 면적 확인
- 지역별 공공시설 석면 관리 현황 분석
공식 설명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동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연먼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 공공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뜻함 건축물 명, 건축물 동명, 건축물 구분(대분류, 소분류), 석면건축물 여부(석면건축자재가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 석면자재면적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환경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반기
- 행 수 / 크기
- 33479
- 키워드
- 석면,건축물,공공건축물,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자재,석면자재,건축자재
- 수정
- 2026-09-11
- 원본 ID
- 15092323 · https://www.data.go.kr/data/1509232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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