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한국건강증진개발원_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금연구역지도점검)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역별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을 비교한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의 확산 정도를 파악한다

공식 설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공용공간인 4곳(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공동주택의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용공간 4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3904
키워드
금연아파트,보건소,지도점검,금연구역,과태료
수정
2025-11-27
원본 ID
15092413 · https://www.data.go.kr/data/1509241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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