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_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금연구역지도점검)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28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역별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을 비교한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의 확산 정도를 파악한다
공식 설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공용공간인 4곳(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공동주택의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용공간 4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3904
- 키워드
- 금연아파트,보건소,지도점검,금연구역,과태료
- 수정
- 2025-11-27
- 원본 ID
- 15092413 · https://www.data.go.kr/data/1509241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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