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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_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금연구역지도점검)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역별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을 비교한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의 확산 정도를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공용공간인 4곳(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공동주택의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용공간 4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3904
Keywords
금연아파트,보건소,지도점검,금연구역,과태료
Modified
2025-11-27
Source ID
15092413 · https://www.data.go.kr/data/1509241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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