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_신축공동주택 관련정보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시설의 시도, 시군구, 시설명, 검사종류 정보.
- 지역전국
- 기간2024년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914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변경금지 (제 3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시설
- 신축 아파트 단지별 실내공기질 검사 여부 확인
- 지자체별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실적 비교
공식 설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고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시설정보(시도, 시군구, 시설명, 검사종류)로 구성된 정보입니다. ㆍ관할 지역의 당해 준공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20% 이상 시설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 ㆍ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7개 측정항목(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을 측정한 시설명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시설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환경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4년
- 행 수 / 크기
- 91
- 키워드
- 실내공기질,신축 공동주택,권고기준,지자체,측정항목,오염도검사,관할 지역,시설정보
- 수정
- 2026-09-11
- 원본 ID
- 15093403 · https://www.data.go.kr/data/1509340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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