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_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정보
2024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실시한 시설 목록 정보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4년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043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설
-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 여부 확인
- 지역별 신축 공동주택 자가측정 현황 분석
공식 설명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자가측정을 실시한 시설의 목록정보를 제공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함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자가측정을 실시한 시설의 목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환경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4년
- 행 수 / 크기
- 547
- 키워드
- 실내공기질,신축 공동주택,자가측정,지자체,측정정보
- 수정
- 2026-09-11
- 원본 ID
- 15093404 · https://www.data.go.kr/data/1509340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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