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_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광주광역시의 과적차량 단속 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정리한 자료다.
- 지역광주광역시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786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광주지역 과적차량 단속 규모와 과태료 징수율 추이 확인
- 다른 지자체와 과적 단속 실적 비교
공식 설명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제공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목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 단속대상 : 단속기준을 초과한 운행제한(과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운행제한 기준 초과 차량 ○ 위반처리 : 위반 정도에 따라 30~30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 1개조(6명) 편성 이동단속 ○ 근거법률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 산출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
상세
- 제공기관
- 광주광역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7
- 키워드
- 과적,과태료,운행제한차량,과적단속,과적차량
- 수정
- 2025-09-04
- 원본 ID
- 15095326 · https://www.data.go.kr/data/1509532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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