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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대구광역시 북구의 보행자 전용도로 120곳의 시설명, 폭원, 연장, 지번주소, 좌표를 담은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 보행자 전용도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행 동선을 계획하기
  • 도로 폭과 연장 정보를 활용해 보행 안전 점검 대상을 선정하기

공식 설명

먼저 해당 데이터는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완료시 구축된 1회성 데이터이며, 더이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에 대한 120개의 데이터로 시설명, 폭원(3~15), 연장(10~680), 지번주소, 경도, 위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란?] ①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 ②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정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상세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20
키워드
보행자,도로,보행안전,보행자전용,도로교통법
수정
2025-07-14
원본 ID
15096537 · https://www.data.go.kr/data/1509653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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