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지붕공사 작업안전 OPS)
공장·창고·축사 지붕공사 중 추락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안전 교육용 영상 자료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95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지붕공사 작업안전 교육자료
- 건설·제조 현장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지붕 작업 시 추락 예방 조치 기준 확인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지붕공사 작업안전에 관한 OPS 자료 입니다. - 지붕,떨어짐,공장,창고,축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지붕,떨어짐,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근로자안전,작업안전,산업안전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303 · https://www.data.go.kr/data/1510030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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