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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종합소득세 숏폼영상_사업자등록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숏폼 영상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안내 영상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절차를 따라 익히기
  • 세무 안내 영상 콘텐츠의 활용 사례나 제작 방식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22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숏폼*(short form) 영상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확인하여 제공되는 내용 및 서비스를 활용하면 각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MP4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22년 5월)
Rows / size
1
Keywords
숏폼영상,사업자등록 없는경우,사업소득 신고,종합소득세,홈택스
Modified
2026-05-13
Source ID
15100417 · https://www.data.go.kr/data/1510041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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