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와 요건별 확인 사항을 정리한 매뉴얼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869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제 2유형)
What it contains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절차 확인
-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목차> Ⅰ. 매뉴얼 활용방안 Ⅱ. 단계별 추진 절차 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Ⅳ.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2
- Keywords
- 중처법,체계구축,매뉴얼,근로자안전,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산업안전,중대법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00519 · https://www.data.go.kr/data/1510051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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