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을 알리는 안전 표지(스티커)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225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What it contains
화학물질 취급 환기장치 안전 표지
- 작업장에 부착할 환기장치 가동 안내 표지 양식을 확인한다
-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화학물질 취급 시 중독 예방을 위한 표지 -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2
- Keywords
- 화학물질,국소배기장치,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유해화학물질,보건관리,화학물질취급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00545 · https://www.data.go.kr/data/1510054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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