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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을 알리는 안전 표지(스티커)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화학물질 취급 환기장치 안전 표지

  • 작업장에 부착할 환기장치 가동 안내 표지 양식을 확인한다
  •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화학물질 취급 시 중독 예방을 위한 표지 -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Details

Provide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2
Keywords
화학물질,국소배기장치,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유해화학물질,보건관리,화학물질취급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00545 · https://www.data.go.kr/data/1510054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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