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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으로, 특수건강진단의 개요와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리한 PDF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 특수건강진단 제도와 실시 절차를 파악한다
  • 사업장 건강진단 업무 담당자가 법적 기준을 확인한다

공식 설명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건강진단,특수건강검진,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보건관리,근로자,안전보건,특수건강진단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608 · https://www.data.go.kr/data/1510060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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