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으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을 담은 PDF 문서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488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확인
- 사업장 건강진단 실무 교육 자료 활용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을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 4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로 저작권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건강진단,실무지침,근로자건강진단,근로자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609 · https://www.data.go.kr/data/151006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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