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으로,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내용을 정리한 PDF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유해인자별 근로자 건강장해 실무지침

  •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 참고
  •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예방 교육 자료 활용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유해인자별 건강장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4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로 저작권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건강,근로자건강진단,근로자안전,실무지침,건강장해,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보건관리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610 · https://www.data.go.kr/data/15100610/fileData.do

관련어

근로자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직장 건강검진유해인자건강장해안전보건 지침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occupational healthindustrial safety and health유해인자 건강장해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KOSHA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