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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검사 매뉴얼(원심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심기 안전검사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용 동영상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원심기 안전검사 교육 동영상

  • 원심기 사용 사업장의 안전검사 제도 교육 자료로 활용
  •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절차 이해 및 교육

Official description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Details

Provide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ype
FILE
Formats
MP4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2
Keywords
안전검사,원심기,안전인증,위험기계,작업안전,안전점검,재해예방,산업안전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00704 · https://www.data.go.kr/data/1510070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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