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물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화물차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과 안전점검표를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화물차 사망사고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 화물차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 화물차 안전점검표를 참고해 자체 점검 항목 만들기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화물차 사망사고위험 가이드로 화물차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첨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관 화물자동차 제187조(승강설비)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위험기계,안전관리,사망사고,화물차,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안전보건,사망사고위험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762 · https://www.data.go.kr/data/15100762/fileData.do

관련어

화물차 안전화물차 사고짐 싣기 안전추락 사고 예방안전점검표산업재해 사례화물자동차산업안전보건industrial safetytruck accidentcargo vehicle safety안전보건공단화물자동차 승강설비섬유로프 점검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