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특고종사자 (가맹본부) 기술자료 OPS)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재해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용 OPS 미디어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79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What it contains
가맹본부 특고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
- 가맹점 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조사하기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OPS로 가맹, 가맹본부, 치킨집,커피숍, 피자집,편의점, 서비스업, 서비스,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특고,특수형태종사사,본사,가맹,특수형태,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안전보건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00770 · https://www.data.go.kr/data/151007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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