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달비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재해 사례를 정리한 안전보건 미디어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1년 11월 19일 시행 …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186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제 2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 달비계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달비계 재해 사례와 법정 안전조치 확인
공식 설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1.11.19.시행)됨에 따라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달비계 재해 사례 및 달비계 이용시 지켜야할 안전 수칙에 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1년 11월 19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안전관리,산안법,달비계,안전보건규칙,작업의자형달비계,의자형달비계,곤돌라형달비계,산업안전보건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0853 · https://www.data.go.kr/data/1510085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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