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감정노동 종사자 (작은배려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배려 스티커 홍보 미디어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56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제 2유형)
What it contains
감정노동 종사자 안전보건 홍보 스티커
-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및 캠페인 자료로 활용하기
- 산업안전 홍보물 디자인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감정노동 종사자 (작은배려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를 위한 주제로 스티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2
- Keywords
- 감정노동자,스티커,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배려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00875 · https://www.data.go.kr/data/1510087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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