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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교안)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을 설명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용 PPT 교안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현장 작업자 보호구 종류와 사용법 교육자료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보호구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 현장 작업자에게 보호구 착용 기준과 사용법 안내하기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교안(PPT, 개정판)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시 교육자료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PTX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보호구,안전인증,자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현장,작업자,보호구종류,산업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887 · https://www.data.go.kr/data/1510088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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