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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옥외작업용))

폭염 시 옥외작업자가 지켜야 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담은 포스터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폭염 대비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 수칙

  • 현장 사무실에 비치할 폭염 안전 포스터로 활용
  • 옥외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공식 설명

물 그늘 휴식 폭염 대비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자가 지켜야할 3대 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현장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2
키워드
온열질환,폭염,여름,옥외작업,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산업재해예방,안전교육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990 · https://www.data.go.kr/data/1510099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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