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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지역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정리한 통계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규모와 분포를 비교한다
  •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2020년 8월, AI 시대의 핵심동력인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가명정보는 AI 학습 등 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통계 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상세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5
키워드
지역별,가명정보,결합전문기
수정
2026-09-10
원본 ID
15101593 · https://www.data.go.kr/data/1510159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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