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지역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정리한 통계 자료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54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규모와 분포를 비교한다
-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2020년 8월, AI 시대의 핵심동력인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가명정보는 AI 학습 등 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통계 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상세
- 제공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5
- 키워드
- 지역별,가명정보,결합전문기
- 수정
- 2026-09-10
- 원본 ID
- 15101593 · https://www.data.go.kr/data/15101593/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