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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스기술공사_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한국가스기술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근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 공공기관 복지기금 출연 기준과 절차를 확인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 이력을 살펴본다

공식 설명

분류: 경영관리 관리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최초제정일자: 1996. 11. 29 최종개정일자: 2011. 3. 8 이 자료는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해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출연근거 ㅇ 시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 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ㅇ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 이 자료는 공공기관 복지기금 관리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9
키워드
복지기금,출연,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법,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근로복지기본법,한국가스기술공사내부규정
수정
2026-05-19
원본 ID
15103004 · https://www.data.go.kr/data/1510300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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