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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_전기안전관리대행 유지현황

연도별 및 사업소별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건수, 해지건수, 유지건수를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전기안전관리대행 유지 현황

  • 연도별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 및 해지 추이 분석
  • 사업소별 전기안전관리대행 유지 실적 비교

공식 설명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75kW이상, 4500kW미만)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대행) 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도별(2019년 ~ 2025년) 및 사업소별 전기안전관리대행의 계약건수, 해지건수, 유지건수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19년~2025년
행 수 / 크기
78
키워드
전기안전,유지현황,관리대행,전기안전관리법,위탁관리,자가용 전기설비,발전설비,방문점검
수정
2026-07-28
원본 ID
15103222 · https://www.data.go.kr/data/1510322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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