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_관세사법 개정안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지역전국
- 기간2024년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HWPX
- 이용다운로드 294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관세사법 개정안
- 관세사 업무 범위와 탈세 상담 금지 규정 변경 내용 확인
- 관세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파악
공식 설명
1.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상세
- 제공기관
- 재정경제부
- 유형
- FILE
- 포맷
- HWPX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4년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관세사,관세,세법개정,직무범위,탈세 상담 금지
- 수정
- 2025-08-20
- 원본 ID
- 15104202 · https://www.data.go.kr/data/1510420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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