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신청 기간 연장과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허용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문서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2년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HWPX
- 이용다운로드 286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 신청 기간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 2022년 관세환급 제도 변화를 법령 개정 맥락에서 파악하기
공식 설명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상세
- 제공기관
- 재정경제부
- 유형
- FILE
- 포맷
- HWPX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2년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관세환급,관세,세법개정,수출용 원재료,환급신청 기간 연장
- 수정
- 2025-08-20
- 원본 ID
- 15104209 · https://www.data.go.kr/data/151042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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