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방위사업청_부정당업자 발생원인 현황

방위사업청 조달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의 최근 5개년 발생원인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발생원인

  • 방위사업 입찰 시 제재 사유 파악
  • 연도별 부정당 행위 유형 추이 분석

공식 설명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있어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계약상대자)의 최근 5개년 발생원인 현황 정보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약의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이행에 있어서 부정당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계약상대자)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조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정부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 하는 제도임.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상세

제공기관
방위사업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최근 5개년
행 수 / 크기
8
키워드
국방전자조달,부정당업자,발생원인,방위사업법,군수품조달
수정
2026-01-02
원본 ID
15104361 · https://www.data.go.kr/data/15104361/fileData.do

관련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방위사업청국방조달계약위반제재처분debarmentbid suspensiondefense procurement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국방전자조달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