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_전동차사용연수
대전도시철도 전동차의 사용연수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기준을 설명한 자료.
- Region대전광역시
- Period2005~2006년 영업시운전 …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60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대전도시철도 전동차 사용연수
- 대전도시철도 전동차가 언제까지 운행될지 확인하기
- 철도차량 사용기간 연장 제도의 기준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2014년 철도차량 내구연한 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기대수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철도안전법 제31조의12에 따라 각 철도차량은 정해진 기대수명(사용연수, 사용기간 등)이 경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화하였다. 특히 기대수명이 지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량의 실제 상태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전도시철도 전동차의 경우 2005~2006년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차량들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에 따라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이 체결된 철도차량은 영업시운전 시작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전도시철도 차량 역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최초 정밀안전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향후 사용기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초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는 2028년에 사용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만약 진단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5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차량 상태가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계속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한 연한을 기준으로 일괄 폐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의 실제 성능·부품 상태·안전 확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etails
- Provider
- 대전교통공사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05~2006년 영업시운전 차량, 2028년 최초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점
- Rows / size
- 20
- Keywords
- 1호선,전동차,사용기간,대전 전동차 사용연수,대전 전동차 사용기간,대전 전동차 내구연한,대전 전동차 수명,대전 전동차 기대수명
- Modified
- 2025-11-20
- Source ID
- 15104407 · https://www.data.go.kr/data/1510440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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