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_석유정제업(신고) 신고 현황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된 석유정제업(윤활유·아스팔트·윤활기유 제조) 신고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10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석유정제업 신고 현황
- 윤활유·아스팔트 제조 석유정제업체 현황 파악
- 석유사업 신고 절차와 업체 규모 비교 분석
공식 설명
1. 석유정제업(신고)이란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로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2. 석유정제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 신고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유정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39
- 키워드
- 석유정제업,석유,정제,윤활유,윤활기유,아스팔트,신고
- 수정
- 2026-06-16
- 원본 ID
- 15105468 · https://www.data.go.kr/data/1510546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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