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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석유정제업(신고) 신고 현황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된 석유정제업(윤활유·아스팔트·윤활기유 제조) 신고 현황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석유정제업 신고 현황

  • 윤활유·아스팔트 제조 석유정제업체 현황 파악
  • 석유사업 신고 절차와 업체 규모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1. 석유정제업(신고)이란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로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2. 석유정제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 신고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유정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Details

Provider
한국석유관리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39
Keywords
석유정제업,석유,정제,윤활유,윤활기유,아스팔트,신고
Modified
2026-06-16
Source ID
15105468 · https://www.data.go.kr/data/1510546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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