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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진폐건강진단기관 현황

진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称, 대표자, 소재지 현황 데이터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찾기
  • 지정기관의 소재지와 대표자 현황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공식 설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이중 인력 요건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등이며, 시설 요건은 진료실,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방음실 등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5
키워드
진폐건강진단,건강진단기관,진폐진단기관,기관명,대표자,소재지,장관,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법률
수정
2026-06-29
원본 ID
15105998 · https://www.data.go.kr/data/1510599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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