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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석유사업법 위반사례(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의 석유사업법 의무와 실무 위반사례를 설명한 동영상 자료.

What it contains

석유사업법 일반대리점 위반사례 교육 영상

  • 일반대리점 사업자가 석유사업법 준수사항을 학습하기
  • 석유 공급 거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 사업자의 석유사업법상 의무와 준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하여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된 동영상 자료입니다. 일반대리점은 법령에서 명시된 석유 제품만 취급해야 합니다.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생 연료 등은 취급이 제외된 제품이므로, 이를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제39조 제1항).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위반입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석유관리원
Type
FILE
Formats
MP4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석유사업법,일반대리점,위반사례,공급대상,영업범위,석유제품,등록취소,행정처분
Modified
2025-12-01
Source ID
15106015 · https://www.data.go.kr/data/1510601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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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석유사업법위반사례주유소석유 공급석유판매업자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행정처분등록취소petroleum business actgeneral agency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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