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 통계를 담은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17년~2023년 11월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1,24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이탈 추세를 연도별로 확인하기
- 농어업 인력 수급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공식 설명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해당 통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이탈률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통게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 ‘26년부터 4촌 → 2촌으로 변경 예정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상세
- 제공기관
- 법무부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17년~2023년 11월
- 행 수 / 크기
- 7
- 키워드
- 외국인,계절근로,이탈,계절,근로자
- 수정
- 2025-07-25
- 원본 ID
- 15106908 · https://www.data.go.kr/data/1510690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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