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_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나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연도별, 단속장소별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 기간2021년 7월~2025년 12월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433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 나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추이를 연도별로 확인한다.
- 위반이 잦은 단속장소를 파악해 주차 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공식 설명
전라남도 나주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시도, 시군구, 단속연도, 위반장소(단속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는 현장 단속,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인터넷, 모바일 어플) 및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및 접수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해당 자료의 위반 차량의 단속(부과)기간은 2021년 7월 ~ 2025년 12월입니다.(데이터 기준일자: 2025. 12. 24.) 단속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제90조(과태료)와 관련하여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1년 7월~2025년 12월
- 행 수 / 크기
- 4209
- 키워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과태료
- 수정
- 2026-02-24
- 원본 ID
- 15107045 · https://www.data.go.kr/data/15107045/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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