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_견인요금현황
시흥시 불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에 적용되는 차량 종류별 견인요금과 시간단위 보관료 현황을 담은 자료다.
- 지역경기도 시흥시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9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불법주차 차량 견인요금 현황
- 차량 종류별 견인요금과 보관료 기준 확인
- 불법주차 견인 비용 비교 및 시민 안내 자료 활용
공식 설명
시흥도시공사의 견인요금 현황은 시흥시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과 차량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견인 요금은 차량 종류별로 구분되며, 2.5톤 미만, 2.5톤 이상~6.5톤 미만, 6.5톤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견인료 외에 추가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관료는 시간단위로 세분화되어 부과됩니다. 최초 30분 보관료는 800원이며,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됩니다. 시흥시는 견인과 보관 요금 체계를 명확히 하여 불법주차 차량 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견인 관련 문의나 이용은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에서 담당하며, 전화번호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과 연계한 견인 정책을 운영해 주차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불법 주차 근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인 요금 현황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시흥도시공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9
- 키워드
- 견인요금,견인,공공안전,보관비용,요금부과기준,시간단위,최대제한
- 수정
- 2025-08-25
- 원본 ID
- 15107929 · https://www.data.go.kr/data/1510792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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