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_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위반자 제재 및 업무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다.
- Updated수시 갱신
- Type파일
- FormatDOCX
- Usage다운로드 172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절차를 파악한다
- 위반자 제재와 해임 요구 과정을 확인한다
Official description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전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사처에서 자료발생시마다 수시로 자료를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및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를 의미합니다. 첨부파일은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서 제도 개요, 위반자 제재, 업무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1. 취업제한 안내문 발송 2. 취업제한업체 여부 확인 3. 위반여부 검토·자료제출 4.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5. 대상자 형사고발 로 이루어집니다.
Details
- Provider
- 한국토지주택공사
- Type
- FILE
- Formats
- DOCX
- Update cycle
- 수시 (자동 갱신)
- Rows / size
- 1
- Keywords
- 비위면직,권익위,재취업제한,신뢰보호,해임요구,징계의결
- Modified
- 2026-09-01
- Source ID
- 15108569 · https://www.data.go.kr/data/1510856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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